중학교 입학 재배정 안내(전 가족이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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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박기범 | 등록일 | 22.01.20 | 조회수 | 665 |
1.재배정 -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대상자 중 중학교 배정을 받은 후, 타 시·도 또는 울산광역시 내 타학교군 및 타중학구에서 전 가족이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관내 중학교에 재배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학생 ※ 전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여야 하며, 다른 세대에 동거인으로 세대 편입될 경우에는 재배정이 불가함(독립세대 구성 원칙) - 교직원인 부(모)와 동일교에 배정받은 자녀 중 타교 배정 희망 학생 -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(8호)된 가해학생과 동일교에 배정된 분리배정 대상 학생 - 학교폭력으로 1~7호 조치된 가해학생과 동일교에 배정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희망학생 -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로 재배정 희망하는 다문화학생
2. 접수기간: 2022.2.4.(금) 09:00 ~ 2.8.(화) 17:00 까지 3. 접 수 처 1) 학교군: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대회의실(2층) 2) 중학구: 해당 중학교(남외중, 성안중, 강동중)에 직접접수 4. 제출서류: 1) 배정통지서, 2) 주민등록등본, 3) (타시.도전입시) 재배정요청서 - 전 가족 이주가 아닐 경우(예: 이혼, 별거 등) 사유별 추가서류 제출 - 세부내용 : 강북교육지원청 공지사항 「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입학 재배정 추가배정 공고」참고 5. 결과발표: 2022.2.14.(월) 14:00 문자 개별전송
※ 재배정·추가배정 관련 유의사항 ○ 동일 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자는 재배정은 불가하며, 재배정은 1회에 한함 ○ 학교폭력으로 인한 재배정의 경우 8호 전학 조치 외에도 1~7호 조치된 가해학생과 동일교에 배정된 경우 피해학생의 재배정이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안내.(※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, 피해학생을 해당 학교군 내 다른 학교로 재배정) ○ 중학교 입학 재배정을 받은 학생.학부모에게 기배정 중학교에 재배정 결과를 직접 또는 유선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전달 요망 (※기배정 중학교 예비소집일 참석 불요) ○ 중학교에서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재배정자에 대하여 주소지 실제 거주 확인을 철저히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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